기사입력시간 26.07.08 07:18최종 업데이트 26.07.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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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마련 착수

2027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중앙·지방 협의체서 하위법령 검토안 논의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아카이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7년 3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시 기구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난 2026년 3월 10일 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1일 시행된다.

하위법령,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세부 기준 담는다

복지부가 이날 공유한 하위법령 제정안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담당한다.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는다.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과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별회계는 법 실행 위한 재정 기반…“멀수록 더 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장치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그간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법 # 보건복지부 # 지역의료 # 필수의료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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