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6 12:07최종 업데이트 19.07.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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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발(發) 의료 민영화'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첨단재생의료법·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보건의료노조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양산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번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했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특례 적용 등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도 여과없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종합적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 출시 전 과정을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매년 4조 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내세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필두로 광범위한 건강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을 더 확대해 이를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와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發) 의료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가짜약으로 판명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첨단재생의료법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인보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은 임상 3상을 하지 않아도 신속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면제 기준을 완화했다.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결합과 제공도 가능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 된다. 또한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을 통해 민감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전문기관으로 활용해 민간보험사가 손쉽게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경로와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 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획책하는 근거 법률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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