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31 20:59최종 업데이트 20.12.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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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해야"

"보상 대신 비대면 현지조사로 폐업의 위기로 몰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이 비대면 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대신에 대대적 현지조사를 하는 행태 자체도 문제지만 그 조사 내용과 행태를 보면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치매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조차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참여해 치매 환자들의 진료에 동참한 의료기관들의 사소한 오류를 트집 잡고 고가의 약제비를 환수해 치매 진료를 위축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장 조사가 아닌 무차별적 비대면 서면 조사를 남발하며 방대한 양의 행정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사기간 연장 등을 거론하며 강제 자백,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등기로 보내오고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실사 거부 운운하며 영업정지 1년을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협박을 받는 회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차마 상상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그간 잘못된 행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현지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해 더욱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겁박하고 환수, 폐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현지조사,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환수, 영업정지, 사기죄 처벌 등을 자행해온 잘못된 현지조사 관행을 사과하고 회원들 현지조사 제도에 대해 5배수 환수제도, 업무정지 1년 같은 사채업자 같은 악의적 제도를 과태료 등의 합리적 제도 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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