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15 06:44최종 업데이트 23.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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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 의사 퇴직연금 정산 갈등 쟁점은 '네트계약'…법정 공방으로

의료원 측 "네트(ENT) 계약에 퇴직금 포함" vs 의사 "퇴직금은 별도 정산"

 
목포시의료원 전경. 사진=목포시의료원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목포시의료원이 퇴직 의사들과 퇴직연금 지급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병원과 봉직의사 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네트(NET) 근로계약'이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단독] 목포시의료원 퇴직 의사 5명 "퇴직금 미지급, 수당 축소...연락조차 차단당해"]

병원 측은 네트계약을 맺은 시기의 퇴직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네트계약 시기도 퇴직금 지급 시기에 해당한다며 네트계약으로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맞붙고 있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네트 계약'은 병원과 봉직의사 간에 관행적으로 체결돼 온 계약 방식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를 세후 기준으로 산정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통 네트 계약을 체결하면 병원은 의사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의사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대납하는 대신 의사로 하여금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암묵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4대보험 신고액이 줄어들어 번거로운 세금 관련 걱정을 덜 수 있지만, 네트계약을 체결한 의사가 퇴직할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정산을 놓고 불이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이 평균임금은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세후 기준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임금 차액분이 생겨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갈등이 발생한 목포시의료원 사례 역시 병원과 의사 간에 네트 계약을 맺은 사례다.

목포시의료원 측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병원은 그간 관행적으로 의사들과 협상을 통해 상호 이해 하에 퇴직금을 포함한 네트계약을 맺어왔다. 이번에 병원에 문제 제기를 한 의사 A씨 역시 2009년부터 네트계약을 맺어 월급을 지급해오다가 2019년부터 퇴직금을 별도로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퇴사를 하고 2019년부터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2009년 네트계약을 맺었던 때 부터의 자료를 요청하며, 네트계약 체결했을 시점부터 퇴직금을 요구해 병원 입장에서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10여년치의 퇴직연금은 10억 이상의 금액이기에 이 금액을 정산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A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의료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결국 네트계약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둔 의료원과 퇴직의사의 의견 차로 인한 갈등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신의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럽다. 의료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퇴직금 정산법에 대한 견해 차"임을 강조하며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중에 있기에 퇴직연금 계산 방법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래에도 병원과 네트 계약으로 근무한 뒤 퇴사한 의사들이 세금 문제, 퇴직금 문제 등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있다.

2015년에는 2007년 입사해 2011년 퇴직한 모 병원 의사가 병원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해당 의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병원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가 신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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