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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이 드디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155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오히려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연평균 7% 가량 상승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사진=국토교통부
개정안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치료권 보장을 위해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주룰은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3차례나 연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주룰이 환자 진료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반면 그동안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과도한 한의과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자보 의과 진료는 11% 감소했으나 한의과는 무려 68%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