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7 11:50최종 업데이트 26.09.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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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PBC 2차 치료제 '아이커보' 신속 보험등재 요청…"치료 공백 해소 시급"

표준치료제 UDCA 치료 환자 30~40% 효과 불충분…아이커보, 치료 반응 불충분 환자 대상 유일 치료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간학회는 7일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2차 치료제 '아이커보(IQIRVO, 성분명 엘라피브라노)'의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PBC는 간 내 작은 담관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며 간경변증과 간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진행성 희귀 간질환이다. 해당 환자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

현재 PBC의 표준치료제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지만 약 30~40%의 환자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커보는 기존 UDCA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를 위해 국내에서 허가된 유일한 PBC 2차 치료제다. 하지만 아직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치료 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PBC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경우 질환 진행을 늦추고 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진단 이후에도 적극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치료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PBC 환자들이 이러한 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환자들은 기약 없이 치료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BC는 질환 진행 중 간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누적될 수 있어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PBC는 기다려주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비가역적인 간 손상이 진행된 이후에는 회복에 한계가 있어 손상 발생 및 질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이번 요청이 단순한 신약 급여 문제를 넘어, 희귀 간질환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사항에 부합하는 환자가 불필요한 제도적 장벽 없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대한간학회 # 원발성담즙성담관염 # PBC # 아이커보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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