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4 12:05최종 업데이트 25.08.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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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가협상 구조 살펴보니…캐나다 '정부-의사 동수'·프랑스 '의사 과반수 찬성 협상안 채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 보고서 14일 공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수가계약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협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선진국, 협상 당사자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상 기구 운영 

반면 의정연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메디컬 서비스 커미션(Medical Services Commission, MSC)은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수가를 결정한다. 

주목할 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보험자(5명), 의사(2명), 병원(2명), 치과의사(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보험자연합(UNCAM)과 4개 의사조합(공급자)이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서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하며, 의사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최종 채택된다. 

일본 중의협 역시 공급자(의사・병원・치과・약제사), 지불자(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학계・전문가)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는 구조다.

협상 결렬되면 건정심 마음대로?…'중재·조정' 제도 필요

이들 국가는  협상 결렬 시 중재 및 조정제도의 실질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 절차 없이 건정 결정에 따르게 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Binding Arbitration Framework(BAF)라는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 수가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은 양측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선정되며,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일은 보험자협회(GKV)와 의사협회(KV)간 협상 결렬 시 연방공동위원회(G-BA)의 중립적 의장과 다자구성 위원회가 조정・중재 역할을 한다. 

일본 중의협은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이 삼자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

의정연 연구진은 "협상 구조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범위를 환산지수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진은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조정기구를 법제화해 협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 기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국가는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Tariff Committee)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협상 기구인 MSC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다"며 "프랑스 또한 의사조합이 수가협상안을 보험자연합(UNCAM)에 공식 제출하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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