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1 19:33최종 업데이트 25.10.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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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명 중 3명 주 80시간 이상 근무…50%는 환자안전 위협 느껴

전공의노조, 근로실태조사 결과 공개… “환자안전 위해 1인당 환자 수 제한·대체인력 확충 시급”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중 근로시간 관련 내용. 자료=전국전공의노동조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 27.8%는 법적 상한인 주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88시간 일하는 전공의도 12.9%에 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1일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이 참여했다.
 
전공의 53.1%는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주 104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전공의도 3.3%에 달했다.
 
이처럼 과도한 근무시간은 전공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전공의 77.2%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했으며, 전공의 2명 중 1명(50.7%)는 ‘격무로 인해 환자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휴게시간과 연차, 병가 사용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했다.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한 전공의가 75.5%였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전공의 10명 중 9명(90.1%)가 환자 안전을 위래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사선 보호조치 미비∙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기도
 
전공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근로시간뿐이 아니었다. 방사선∙감염∙위험 시술 시 병원의 보호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5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폭언∙폭행∙성희롱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공식 대응 체계가 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도 6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공의 22.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의 비율도 10.7%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자료=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전공의의 휴가, 학회 참석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메꾸는 건 동료 전공의들이었다. 업무 공백 시 동료 전공의가 업무를 분담한다는 전공의 비율이 80.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PA(9.1%), 교수(6.1%) 순이었으며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가 업무를 분담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0.2%에 그쳤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과로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환자 수와 인력 공백에 있다”며 “전공의 업무는 단순한 수련의 영역을 넘어 병원의 필수 진료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력 대체나 구조 개선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며 “적정인력 기준과 환자 수 제한, 대체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근무시간 제한 제도는 사실상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노조 "정부, 실효성 있는 현장 감독 체계 구축해야"
 
노조는 또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며 “복지부의 관리체계는 대부분 병원 자율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근무환경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현장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문서 점검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 수련병원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상시적 현장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법 위반 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수련병원 인증평가 반영, 국고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들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법무법인 여는 권두섭 변호사는 “전공의법의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수련병원에서는 노동법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선 노동부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전공의법과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련병원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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