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억제인자 없는 12세 이상·35kg 이상 중증 A·B형 혈우병 대상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 프리필드펜주150mg/mL(성분명 마스타시맙)’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하임파지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임파지는 체중 35kg 이상인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 중 혈액응고 제VIII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응고 제IX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 환자에게 사용한다.
이들 환자의 출혈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이 대상이다.
약평위는 하임파지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심평원이 산정한 평가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급여 등재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 결과가 최종 건강보험 급여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급여 범위는 허가된 효능·효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준 품목의 변동이나 허가사항 변경, 품목허가 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도 변경될 수 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화이자
# 약평위
# 하임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