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서 초진 가능∙약 배송은 시범사업 수준으로 제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향한 첫 발을 뗐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6년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초진 허용 여부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초진을 허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초진을 풀어준 셈이다.
이 외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재진)에는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약 배송은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현행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 복지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한다. 마약류 등은 처방을 제한하되, 희귀질환자에 대한 처방은 예외로 둔다.
비대면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의 경우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하며,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법안은 의사, 환자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화했다.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가지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판단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라 판단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의사를 속여 의약품 처방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대거 포함됐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 규정, 의무사항∙제재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