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2 23:31최종 업데이트 21.09.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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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여한솔 대전협 회장 질의에 "PA는 업무분장으로 정리, 임신 전공의는 전문가부터 위원으로 모셔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젊은 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필수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필수과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제 수준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8월 2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2040 젊은 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에서 “기피 필수과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당선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당장 내년 전공의 지원 때부터 필수과에 대한 지원률 감소가 예상된다”며 신 의원에게 해결책을 묻자 신 의원이 이렇게 답한 것이다.

수술실 CCTV 촬영 예외 조항 있지만..."필수과 양성위해 정부·국회·의료계 힘 모아야"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기피과 위축은 우려했던 부분이고 실제 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며 “특히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인력 미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술실 CCTV 촬영시 예외조항을 담았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필수과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일회성으로 연수를 보내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필수과 의사들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의료계와 국회가 연대해야한다. 대전협도 계속 목소리를 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솔 회장은 PA문제 해결과 임신전공의의 모성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여 회장은 먼저 PA 문제에 대해 “앞서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전국 병원들에 만연해 있단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대전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면허 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해 국회에 알리려 한다”고 신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여 회장은 임신전공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 의원이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만으로 임신전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PA 문제, 지속적 소통으로 업무분장 정리...전공의 모성보호 대변할 수평위 위원 필요

이에 신 의원은 “PA 문제는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복지부와 의료계가 논의하고 있고, 업무분장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안다”며 “단기간에 해결은 불가능한 문제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분장 문제를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이를 보면서 의료계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임신전공의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에 대체인력이 없어 발생하는 일”이라며 “전공의가 임신해 휴가를 가면 남은 이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를 대체할 인력은 없다보니 지금까지 논의가 공회전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타까운 것은 수련평가위원회에서도 모성보호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점”이라며 “여성 위원 비율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모성보호는 직역을 막론하고 존중받는 세상이 됐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이런 흐름에 괴리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료계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바쁘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문제라 생각하다보니 내부적으로 모성보호 관련 전문가 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그렇다면 관련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라도 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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