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전문가들 조차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문신 시술을 받고 있다"며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신사법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대한문신사중앙회 등과 함께 국회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료인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도 더 넘은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면서 문신을 하는 이들에 대한 많은 형사 처벌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오히려 문신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대략 1300만 명 정도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했다고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며 "또 문신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정치인과 법관, 사회의 유명한 전문가들도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문신 시술을 받은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제도가 없었고 오로지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일들만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을 뿐"이라며 "이제 일상화 현실이 괴리된 법 제도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문신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오늘 소위에서도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 들었다. 오늘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마지막이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규정 ▲문신사 자격자의 문신 업무 시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문신사 대상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