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8 13:34최종 업데이트 20.09.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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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환자 피해·사회적 합의 무시한 채 제약사 이익만 고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시민·환자단체 반발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가 미뤄지면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과 환자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소송당사자인 제약회사 손해만 생각하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을 규탄했다.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급여 축소 결정에 반하는 결과다. 심평원 약평위와 건정심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 무관심 등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해 처방할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80%)로 적용토록 했다.

건약 등 시민단체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최종 결정된 급여 축소는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대표할만한 여러 단위의 대표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제약업계들이 허가 후 25년간 치매 관련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 연장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건강보험공단은 노인돌봄서비스 예산과 맞먹는 재정을 효과도 없는 약제의 급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가 치매 외 적응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기존보다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약품에 대한 치료를 포기할 것을 우려했으나, 보건당국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결정은 효과가 없는 약의 사용을 막고 적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미 주요국들은 콜린알포를 치료효과가 없는 건기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한 해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면서 급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린알포를 비롯 제약사들의 소송 남발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제약기업들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재정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실제 대법원이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소송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2년간의 집행정지를 인용해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를 미뤘고 건강보험 재정은 수백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인공눈물 약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급여 여부와 건강보험 정책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협의체를 통해 결정되는데, 최근 재판부가 대형로펌을 등에 업은 제약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의체 협의 결과를 무력화하고 건보 운영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소송 증가로 재판부의 판결이 건강보험과 공중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아야 할 일반 국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의 막무가내 소송제기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업계도 사회에 발생시킨 부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부는 제약업계의 손해를 검토하기 이전에, 집행정지 등 소송남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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