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3 11:41최종 업데이트 20.07.23 11:41

제보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최종 결정 앞두고 논란 극대화

오는 24일 건정심 앞두고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오는 24일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짓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이의신청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3일 각각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정을 앞두고 "제약업계 눈치를 보지 말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완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돼왔던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수년째 지속돼왔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진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벌써 9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원이 훌쩍 넘어섰다. 이는 건보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로 상위권"이라며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는 이 약에 엄청난 약제비가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급여목록을 관리하지 않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공단은 뒤늦게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첫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1차 약평위에서 내린 재평가 결과는 본인부담률만 높여 선별급여로 급여유지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외국에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콜린알포세레이트은 급여적용이 부적절하므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서 마련한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은 산업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감염병 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제약회사 70여곳이 약평위 결정에 대해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담은 환자의견서까지 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환자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이지도, 위급하거나 중대하지도,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 급여를 하는 것도 부당한 조치임에도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돈을 털기 위해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제약회사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건약은 "정부가 즉각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의 시간끌기 전략에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불분명한 약제를 180만명이 복용한 것을 규명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