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위법령 입법예고…초진 처방 7일 원칙·기존 치료 지속 시 30일 예외, 비대면진료 비율 반기별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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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등에는 지역 제한의 예외를 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실시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6개월 내 같은 증상·같은 의료기관이면 일반 비대면진료…초진은 동일 시·도에서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해 대상환자와 실시기준을 정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 비대면진료에 해당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뿐 아니라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다른 경우 등이 포함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하되,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도 허용한다.
초진 처방 7일 원칙·30일 예외…약 배송 준수사항도 마련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이력과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을 금지하는 의약품의 범위도 정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을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조제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의 위탁 근거도 마련한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의약품 인도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중개업자 처분기준 마련…가입자 10만명 이상 플랫폼 인증 의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기준도 마련한다. 중개매체는 비대면진료 요청 확인과 진료 실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의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중개매체의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과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대상환자와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다.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 등의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맡긴다.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민감정보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약품 인도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에서 받는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11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