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1 09:44최종 업데이트 24.03.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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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칼 빼든 정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포함…3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불응 시 처분 및 형사처벌

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처벌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29일이 지난 데 따른 조치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공시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서 공시송달은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 전공의 13명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명씩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1명씩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전공의들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 대학병원 교수들을 비롯한 선배 의사들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뤄지면 사직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교수의 비율은 84.6%에 달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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