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1 11:25최종 업데이트 25.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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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약사의 허위 광고,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식약처 "제도적 보완 필요"

[2025 국감] 한지아·김남희 의원, 식약처 대응에 "안일하다"지적…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등 점검 체계 마련 당부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가짜 전문가의 허위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님희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의 허위 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5년간 약 1.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식품 표시 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이에 한 의원은 "식약처는 여전히 식품·건기식 허위·과대 광고로 분류해서 기존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허위 광고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지만, 이를 따로 분류해서 집계하고 생성이나 확산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 어떤 연령대에서 실제 구매가 이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를 막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생성 영상은 오늘 만들어서 오늘 지워도 내일 또 만들고 지울 수 있다. 속도전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건기식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나갈 때는 미리 사전 승인을 받도록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생성 건기식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점검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유튜브에서 찾은 AI 가짜 인물 활용 광고 제품 25건을 확인해보니, 식약처에서 제출한 적발 목록에는 한 건도 없었다"며 "약국에 입점한 제품도 몇 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기만·노인 광고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관리 체계는 매우 부실했다"며 "식품표시 광고법 제14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 허위 광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의 법에는 '누구나'라는 조항이 있어 진행이 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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