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6 07:17최종 업데이트 25.10.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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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놓은 사이 수련병원 다시 제자리로…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 실종"

[2025 국감]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수련환경 개선 논의 사라져…병원은 경영 편의·인건비 절감 우선"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사직 전공의가 속속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환경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무색하다.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보나 상급병원의 전문의 비중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필수과 전공의의 70%가 복귀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 13%, 흉부외과 21%, 외과 36% 수준에 그친다"며 "비수도권은 이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돌아가도 바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서도 미복귀 전공의의 51.9%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과 전공의라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응답률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며,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제도 별도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수련 환경의 어려움과 72시간제 등 시범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의 과로는 환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전공의는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일주일에 8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과 폭력을 참고 합리화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실태조사 결과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가 10%로 집계됐다. 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전공의도 있고, 일하다가 일방적인 근로 조건을 통보받은 전공의도 있다. 시범사업도 좋지만 전공의법 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과태료 조항은 여전해 과연 병원의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근로 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무색하다.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보나 상급병원의 전문의 비중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는 경영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해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정상화, 그리고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톡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지역의사제에 대한 질의에 유 위원장은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인력 배치만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의 자율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 이용 행태가 달라 단순 적용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서는 "비인기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건 부적합하다"며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없어도 되는 과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과는 필수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안타깝다"며 "발생했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화가 없었던 소통 구조라고 생각한다.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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