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26 13:35최종 업데이트 26.02.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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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회장 "김경태 회장 아닌 익명인 고소한 것일 뿐"


의료계 내부 갈등과 관련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발언[관련기사=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이동욱 회장 공개 저격…"힘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내부 힘 분산시켜서 되나"]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김경태 회장이 아닌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욱 회장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지금부터 5개월 전 익명의 사람이 ‘경기도의사회가 위임장 찬반을 조작하여 총회를 진행하고 회칙 개정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렸다. 경기도의사회가 총회를 그렇게 진행했다면 심각한 범죄이고, 공식 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공신력과 명예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일이었기에 회원들 앞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불 익명의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오해를 밝히기 위해 성명불상자를 고소했을 뿐이고, 그런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김경태 회장임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2월26일 성남시의사회 총회 참석시까지 김 회장이 성명불상자로 수사받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회 당일 경기도 의사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가 김경태 회장인지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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