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9 21:47최종 업데이트 19.08.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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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정신병원 개설 불허해 직권남용한 혐의 받는 인천 서구청장 엄중수사 촉구"

29일 최 회장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

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이 예의주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라는 지위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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