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4 14:49최종 업데이트 25.12.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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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비등록' 의사 피부·미용 초단기 알바 성행…의사 고용형태 기형화?

일용직 의사 채용 단톡방 '강남인력사무소' 3000명 돌파…'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명확하고 탈세 우려' 민원도

'강남인력사무소' 단체카톡방 일용직 의사 채용 구인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미용 구인구직 시장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가볍게 하루, 이틀씩 소위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사를 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용직 구인이 늘어나면서 면허 등록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의료행위 질 관리와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 겸직 제한 등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피부·미용 시장에서 일용직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강남인력사무소'라는 이름을 걸고 매일 100여개가 넘는 피부·미용 의료기관 일용직 구인광고가 올라오는 단체카톡방은 9월 1000~2000명 수준에서 최근 3000명까지 가입자가 늘었다. 

구인글을 살펴보면 적게는 하루에 8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초단기 알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당일현금지급', '의사면허 비등록' 등을 조건으로 내건 글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9월 의정갈등이 마무리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개원가에 취직했던 전공의들이 떠나자 급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8월부터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개원가 의사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비등록 일용직' 의사 채용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 피부·미용 의료기관 특성상 일반의가 상대적으로 많고 자주 인원 공백이 생긴다. 한번 일용직 의사 채용이 성행하기 시작하자 구인을 하는 입장에서도, 구직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조건이 맞고 여러 편의성이 있다 보니 단기알바 흐름이 줄곧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A의사는 최근 일용직 의사 구인 문제를 '국민신문고', 국무조정실' 등에 신고했다. 사진=A의사 제공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일반의의 미용 시술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의 현금성 자금 흐름 속에서 각종 탈세와 전공의, 공보의 등 불법 겸직과 대리 처방이 유인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로 A의사는 최근 해당 문제를 '국민신문고', 국무조정실' 등에 신고했다. 

A씨는 민원 글에서 "현재 피부미용 개원가에서는 의사 인력난을 이유로 단기간 근무하는 의사를 구하는 이른바 '일용직' 고용이 기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엔 일단 80만원 선이었던 일급이 최근 최대 120만원까지 최솟는 등 시장 왜곡이 극에 달했다. 이런 고액의 현금성 자금 흐름 속에서 각종 탈세와 의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개별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개원가에서는 하루 120만 원(월 환산 시 수천만 원 상당)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단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현금 지급)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전문직 의사의 진료 행위를 건설 현장 등의 단순 노무와 동일한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 회피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겸직이 금지된 전공의들이 일당 120만 원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일용직'으로 불법 진료를 하고 있다. 공보의와 군의관 역시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일용직 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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