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전환 '비정상적 시도'…의료대란 주범 尹 전 대통령·복지부 전 장·차관 고발
김성근 대변인 4일 정례 브리핑통해 관리급여 전환 문제점 지적…비급여 관리 논의하는 구조로 협의 재구성해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비정상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은 의료대란을 야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의 사실상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통제 위험이 높아, 환자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급여 선정기준 자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며, 실손보험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의료현장에 전가하려는 조치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이미 현실적·합리적 비급여 관리 대안으로 예비지정제도 개념을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자율적인 규율 과정을 두는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관리급여 도입 철회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로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의협은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