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3 07:21최종 업데이트 23.02.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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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논의에 "심각한 우려"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부터 추진돼야"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포함된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의 예시로 언급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환연은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다. 그런데도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연은 "우리나라 형법은 실수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방화, 일수, 교통방해, 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 장물, 상해·사망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중하고 있다. 업무상 행위에는 당연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업무인 의료행위와 간호행위도 포함된다. 이것이 형사처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 내용이고 현재 형법에 반영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도 의료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료인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는데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받지 못하고 수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입증의 어려움과 고액의 소송비로 울분은 토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들의 울분과 트라우마 치유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용서와 화해보다 형사고소와 형사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해 현재 보상금액 상한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 국가 70%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환연은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저출산으로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라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 재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했던 30%를 국가가 부담하는 신현영 의원의 법안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과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료과실이 있는데도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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