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법안 발의…의협·시민사회단체 환영
한국당, 의료기관 영리자회사와 의료기기 규제완화…민주당, 의료법과 약사법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제외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와 첨단 의료기기의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서발법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연다. 국회,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결정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내용을 담은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