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3 12:26최종 업데이트 18.08.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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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9만 명 인정...1인당 급여비 110만원

건보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와 1인당 월평균 급여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발간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 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4000명, 5등급 4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 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급여보험 총 연간 급여비도 증가했다.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더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5조7600억 원으로 15.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의 경우 5조 937억 원으로 88.4%의 공단부담률을 기록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2017년 공단부담금 5조 937억 원 중 재가급여는 2조 6417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 4520억 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2017년 말 기준 약 9.6% 늘었으며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 명으로 전년대비 8.8%,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2만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5000개소(74.0%), 시설기관은 5000개소(26.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도 작년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2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2조 7569억 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 원이었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2772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했다. 직역별로는 직장은 99.6%, 지역은 97.9%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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