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609:41

의원협회"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법 폐기하라…민간 의료기관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

의무기록 열람 금지 의료법 위반·개인정보 유출·보험사 편익만 강조 등 6가지 반대 이유 제시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편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으로 가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소액 미청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좋아할지 모르지만, 심평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질병정보 데이터는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대한의원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심평원 대신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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