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15조원'
의협 건강보험 특위, "국고 지원율 20% 규정 등 뜯어고쳐야"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④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부족액은 15조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규정 20%보다 적은 15.2%(2014년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규모는 국고 14%와 기금 6%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 특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 대비 국고지원율은 1991년 23.6%로 가장 높았다가 1999년 12.1%, 2000년 15.4% 등으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18.5%, 2009년 17.9%, 2011년 15.6%, 2013년 14.9%,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