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3 09:28최종 업데이트 17.10.23 09:36

제보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 시행

내년 2월 법안 발효…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선택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부터 마련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진다. 여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선정됐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다”라며 “환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돌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