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12:29

의료계,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의사파업금지법'…"의료인 단체행동 제도권 내로"

병의협,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에 대해 사실상 '의사파업 금지법'이라고 빗대며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하여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2025.10.1213:37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방침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상되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다. 기존 위탁관리료 존폐 논쟁을 넘어 검체 채취부터 결과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5개의 핵심 수가 신설을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 1. 채혈행위료 (Phlebotomy Fee) 신설 현재 채혈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무형의 행위'로 취급돼 검사료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채혈은 숙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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