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의사파업금지법'…"의료인 단체행동 제도권 내로"
병의협,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에 대해 사실상 '의사파업 금지법'이라고 빗대며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하여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