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10 11:38최종 업데이트 26.0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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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15년 의무복무"…새해 첫 민주당 발 공공의대법 나왔다

이수진 의원,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정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공공의대설치법을 내놨다. 졸업 이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ㆍ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만약 의무복무의사가 정해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혹은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ㆍ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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