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자율형 AI 재처방 플랫폼' 시범사업 통해 검증 예정…복약 지연 방지∙의료비 지출 감소 등 목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유타주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정기 처방약의 재처방을 수행하는 닥트로닉(Doctronic)의 자율형 AI 플랫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의사의 개입 없이 재처방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최초의 사례다.
유타주와 닥트로닉 측은 자율형 AI가 의료 접근성 제고, 복약 지연 방지, 의료비 지출 절감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이 정기 처방약을 재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유타주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면, 처방 이력을 기반으로 재처방이 가능한 약물 리스트가 제시된다. AI는 의사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며 재처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승인할 경우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다.
처방이 가능한 약은 190종으로 통증 관리 약물, ADHD 치료제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제외된다.
닥트로닉은 500건의 응급의료 사례에서 AI와 인간 의사의 처방이 99.2% 일치했다며,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의사에게 환자를 넘기도록 설계돼 있으며 약물군별로 최초 250건의 처방은 인간 의사가 직접 검증한다. AI 대상 별도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회사 측은 “복약 불이행은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재처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건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동시에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약사의 업무효율을 높이며, 의사가 보다 중요한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하원에서는 지난해 1월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의약품을 자율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