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계 단체들, 공단 특사경 저지 '물리적 대응'까지 예고…"특사경 아닌 사전 개설방지가 효과적"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19일 공단 특사경 반대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공단 특사경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특사경 제도가 추진될 경우 '물리적 대응'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다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사경에 의한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권한 남용 가능성, 기존 수사체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의료계와의 공식적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공단에서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 실사 등으로 회원 피해가 큰 상황에서 특사경은 공포감까지 형성한다"며 "심평의학으로 의료계 자율성이 손상된 상태에서 특사경 권한까지 더한다면 진료는 더 위축될 것이다. 특사경 보단 자율징계권이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치과의사회장 강현구 회장은 "특사경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다소 물리적인 대응도 감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