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310:22

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⑤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피부∙미용 아냐...제대로 된 필수의료 환경 조성부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 분석 ①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② 총액계약제∙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사실상 '선전포고' ③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④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⑤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지원 기자]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의사가 아닌 타 직종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피부∙미용 분야는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하면서 의료계 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수입이 높았다. 하지만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유입되면 의사 수입이나 급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비전문가의 시술로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

2024.02.0207:52

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③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 담겼지만…환자 동의 우선, 배상보험 강제 가입 등 또다른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마저 사망사고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미용·성형 분야 제외 논의…'반쪽자리 정책'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필수의료 분야 업무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조정

2024.02.0207:39

대동맥박리 진단 못해 실형 선고 응급의학과의사…의료계, 특별사면 청원 운동 시작

해당 사건 이후 법적 처벌 부담 호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필수의료 살리고, 법적 안정성 보장 위해 사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내원한 대동맥박리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특별)사면 청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원으로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내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의 진단오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료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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