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1 18:43최종 업데이트 24.02.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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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해야"…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반발

"정부 정책 방향 공감하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등 유감…의대정원 확대 대책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측은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했으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협 측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도 제시했다.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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