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4 15:23최종 업데이트 24.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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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미용의료 개방·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 우려 직접 해명…"우려 너무 나갔다"

향후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할 것

브리핑하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사진=K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미용의료 개방과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해명했다. 일부 알려진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향후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견해다. 

박민수 차관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복지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이후 보도를 보니 필러와 보톡스를 간호사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침습적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원칙이 불변이다. 다만 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은 미용의료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위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종합적 관점에서 미용의료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구체화하려면 정책 연구도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 전제돼야 한다. 논의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적정 비급여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 혼합진료도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예시를 든 것이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한해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에서 수술 같은 경우 비급여 재료도 쓰인다. 그런 것까지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 우려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있다. 도수치료 자체로 과잉진료 아니지만 보통 현장에선 진찰료 내고 물리치료를 받고 또 도수치료 받는다. 하루에 두번도 한다. 이건 의료필요성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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