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89품목 3개월 판매정지..스티렌정·오팔몬정 등 포함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련, 급여정지 가처분 냈으나 식약처가 판매정지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동아ST의 다빈도 처방 품목인 오팔몬정(혈액순환용제), 플라비톨정(항혈전제), 리피논정(고지혈증치료제), 스티렌정(위장약) 등 89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처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에 따라 오는 2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간 동아ST의 85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4개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동아ST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건강보험법에 따라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동아ST 측이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판매업무정지를 시행하는 식약처에서는 87개 품목에 대한 처분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동아ST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비해 제약유통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혈액순환용제 오팔몬정, 항혈전제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