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3 08:02최종 업데이트 20.06.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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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병의원 청구자료 유출 의혹 제기

지누스 통해 처방통해 불법 수집 문제제기...사측 "진위여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의료계·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직 대웅제약 영업사원 A씨가 지난 11일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를 통해 처방 통계 불법수집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을 대웅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보험 청구심사시스템인 '지누스'를 이용해 처방통계를 불법으로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지누스는 의료정보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 업체로, 청구심사시스템 e-IRS(의원용), 점검·첨구분석 시스템 e-IRS Pro(병원용) 등이 대표적이다.

e-IRS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발표한 심사 지침에 맞게 진료 내역을 분석한 후 위배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제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하면 삭감 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청구량이 많거나 삭감률이 높은 병원부터 보험심사 행정직을 따로 두기 어려운 개원가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e-IRS 플러스&닥터라느 솔루션도 있다. 이는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수신 후 분석해 심사 결과와 삭감내역 통계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삭감분석 통계를 익월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을 의사나 병원 행정직원이 아닌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를 도와주면서 병의원의 자료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청구가 생각보다 귀찮고 복잡해 대웅제약 직원들이 해당 일을 도와준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악용하기 시작했고, (대웅제약이) 직원들에게 도둑질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15년 지누스를 비롯한 4개 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처방, 진료정보 등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사건과 연결된다.

당시 검찰은 이들 전산업체가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4400만명의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 판매해 122억 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 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지누스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폭로 대상은 대웅제약이 주체고 당시 기소 사건은 지누스가 주체지만, 사실상 지누스 지분 상당 부분을 대웅제약에서 가지고 있어 일맥상통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병의원의 기밀 문서인 청구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선 개원가 등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해당 글이 작성된지 하루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실 확인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을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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