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21 18:32최종 업데이트 16.1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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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개인정보유출, 시민단체 발동

내년 2월로 선고일 변경… 엄벌 촉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가 약학정보원 및 IMS헬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이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500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넘긴 사건이다.
 
약학정보원(약학 관련 재단법인)과 지누스(병‧의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환자 동의없이 한국IMS헬스에 제공한 혐의, 한국IMS헬스는 이 정보를 받아 미국 IMS헬스 본사에 제공한 혐의로 작년 7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사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2년 가까이 이어온 재판은 내년 2월 3일(2016년 12월 23일에서 변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 정보를 암호화했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선고한다면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새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사진: 시민단체의 의견서(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제공) 

시만단체는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 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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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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