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부도발생에 반대매매까지… 나원균 대표 보유지분 2.91%로 하락
나 대표 측 보유 주식 4.64 중 2.73% 반대매매 청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개시 후 어음 결제에 실패해 또다시 부도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나원균 대표이사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청산됐다. 동성제약은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2억6662만2155원을 결제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고 1일 공시했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화장품, 염모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주요 품목으로 정로환, 비오킬, 세븐에이트, 허브, 훼미닌, 이지엔 등이 있다 회사 측은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5년 6월 30일까지 결제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2025년 7월 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도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도 처리 공시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