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셀트리온이 18일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자본금의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정관 변경의 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건 ▲미국사업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건 ▲이사 해임의 건 등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12월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적법한 소집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집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회사가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본건 소집청구에 응하는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상장사가 임시주총을 소집청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1.5% 이상 주식을 회사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특정 시점 주주목록 및 위임장만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셀트리온 측은 "회사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대상 주주들이 소집 청구 시점인 현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당일 까지도 별도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건 소집청구를 거부하고 주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는 법원에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주의 의사를 존중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본건 소집 청구에 포함된 안건 중 적법한 안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현금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셀트리온의 올해 주주환원율은 회사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 40%를 수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비과세 배당과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