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과실치사 될 뻔한 전공의들
대법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 무죄 확정
야간 당직근무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1년차와 2년차 전공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9월 당시 C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이모 씨와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정모 씨. 두 전공의는 사건 당일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식도정맥류 환자인 이모(46) 씨는 그해 5월, 6월, 7월, 9월 C대학병원에서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30분 경 자신의 집에서 약 500cc 가량을 토혈하고, C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자 전공의 이씨는 10시 30분 경 환자를 처치실로 옮기도록 하고, 혈액검사를 한 후 수액과 지혈제 등을 공급해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10시 51분 경 혈액검사 결과 10.7g/dL로 나와 수혈이 불필요했고, 11시 5분경 혈압과 맥박을 다시 측정했지만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었다. 내과 전공의는 11시 19분 경 이모 전공의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