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21 13:07최종 업데이트 16.10.21 14:54

제보

의사들 공분 산 언론, 결국 반론보도

언론중재위, 산부인과의사회 제소 강제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산 한국일보의 '산모 줄자...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산부인과를 잡범 취급한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가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 일부


한국일보는 지난 8월 22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발행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일부 산부인과에서 10ㆍ20대 여성 초진에게 암 위험성을 거론하며 검사를 강권하고 있으며,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사는 "박모(24)씨는 '이제는 산부인과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가 돈벌이로 보여 정작 필요한 진료까지 거르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면서 "실제 한국여성민우회가 2012년 여성 1,0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61.5%는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고, 의사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 짓는 선정적인 제목과 악의적인 내용으로 전문의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산부인과의사 비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는 최근 한국일보사의 지면 신문 12면 사회면 우측 하단 및 인터넷신문(반론보도문)에 게재됐다.
 
한국일보는 정정보도를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는 필수적이며, 검사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할 경우 실시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여성 67%가 진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조사 결과는 처음 산부인과를 가기 전 거부감에 대한 설문이었고, 응답자들이 망설여졌다는 내용도 대부분 진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회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어떤 경우라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