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자 검사 권고
중증피부이상반응 예방 위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약처는 9일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을 투여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B*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유전자가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시 피부 박리와 내부 장기 손상을 가져오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국내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542명을 대상으로 HLA-B*5801 유전자 검사를 약물 투여 전에 실시해, 해당유전자가 없는 환자(503명)에게는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고, 해당유전자가 있는 환자(39명)에게는 대체 약물을 투여했다. 그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