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백남기 사망 청와대 개입 인정 부당…의학 전문성 무시한 정치적 판단"
“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진상조사 결과 발표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국민과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저해시킨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한 의협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됐다.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경찰과 청와 2018.08.30
한의사협회 "한방 난임치료, 임신 전에 이뤄져…임신 중에는 안전성·유효성 검증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임산부들에게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근거를 찾아낼 것을 제안했다. 한의계와 의료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한의협, "SCI논문 존재…임신 유지 이후에는 검증 불가" 한의협은 실제 한방 난임 치료 사례가 SCI 논문으로 검증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한방 난임사업은 임신 전에 이뤄지며 임신이 유지된 다음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의 한방 난임치료 효과가 저조하다는 발표는 편향되고 왜곡됐다”라며 “일단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은 임신 중이 아니라 임신 2018.08.30
"29개 지자체, 난임여성에 검증 안된 한방 난임치료 임상시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이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계 주장대로 20~30%에 현저하게 못 미치며, 산부인과병원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과 장기 추적으로 자연임신까지 합친 결과였다. 7~8개월 간 자연임신율 20~27%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방 난임치료에서 사용하는 침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 난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의계 주장대로 높은 임신성공률과 안전성 입증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풀이 위해서다. 연구소는 난임 2018.08.30
김명연 의원 “저출산 예산 24조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에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질러 버렸다. (본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두드려 패니까 3600개로 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용자도 중요하지만,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겨진 큰 과제다”라며 “고령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연금이나 보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2018.08.30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투쟁 명분과 프로세스 확보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투쟁의 명분과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위는 지난 18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밝힌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대한 격려와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상임이사와 김영진 감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철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영위는 의협 집행부로부터 회원을 위한 회무를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 격려 뿐만 아니라 회원을 위한 쓴소리를 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시작했다. 운영위는 “제2기 의쟁투가 문케어 대응을 비롯한 의료 전반 개혁을 위한 투쟁위원회라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발표 2018.08.30
"봉침 사망환자 못살린 가정의학과 의사 9억 소송 부당…즉시 취하하라"
“가정의학과 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 환자가 아닌 타 직역 환자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감행했다. 그러나 9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인 소송은 즉시 취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5월 15일 30대 여성 환자 A씨는 경기도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숨졌다. 해당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2018.08.29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 의협회관신축 기부금 1040만원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4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상임진의 의협 회관신축기금 전달은 지난 8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의협회관신축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6명의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은 의협회관신축위원회라는 중책을 맡은 박홍준 회장의 활동을 철저히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응원을 표명했다. 의협 회원으로서 의협신축회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 활동에 한뜻으로 나서 1인당 40만원씩 모으게 됐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본회 박홍준 회장, 박명하 전영미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홍순원 학술이사가 참여해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박홍준 회장은 “제34대 집행부에서 기금을 마련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서울 2018.08.29
올해 치료목적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승인 398건, 폐암 등 호흡기질환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가 올해 7월까지 39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전에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건수는 2016년 793건에서 2017년 703건, 2018년 7월 현재 398건 등에 달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4842건이었다. 질환별로 분류하면 폐암 등 호흡기질환(20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110건), 유방암 등 여성질환(39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21건), 백혈병 등 혈 2018.08.29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허용 주장 아냐…여성단체·정부 간 사회적 합의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도덕적으로 몰아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날 여성들로부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한 상당수 네티즌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정부 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급히 낙태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낙태수술 합헌 여부를 판결하고 현실적인 입법화로 정리되면 의사는 낙태수술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낙태수술 그동안 낙태 수술은 불법이면서도 불법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따르면 매년 낙태수술은 10만~30만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은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낙태 행위를 전면적 2018.08.29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연장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축소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에서에서 영주(F-5)와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와 납부확인에 따른 업무를 추가한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로 난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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