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9 05:53최종 업데이트 18.08.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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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연장

외국인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축소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에서에서 영주(F-5)와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와 납부확인에 따른 업무를 추가한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로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복지부는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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