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머티닙, T790M 변이 폐암치료제로 승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오시머티닙(AZD9291) 80mg의 시판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시머티닙은 1일 1회 투여 정제로, 국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다. 오시머티닙은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EGFR-TKI)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제의 선택 기준은 돌연 변이 여부이며, 종양 조직 샘플이나 혈장을 이용한 확정적 진단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순환 종양 DNA(ctDNA) 혈액 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T790M변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폐암협회장인 매튜 피터스(Matthew Peters)박사는 “유전적 변이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폐암 환자들을 분류하고 표적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고 2016.02.15
부광약품 아파티닙,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부광약품은 최근 국내에서 자체 개발중인 표적항암제 아파티닙 메실레이트(Apatinib Mesylate)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암의 3차 치료제로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부광약품 관계자 "위암의 경우, 현재 표준화된 1차 및 2차 항암 화학요법들이 있지만 2차 항암요법에 불응하거나 실패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다"면서 3차 치료제 개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파티닙은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혈관신생인자인 VEGF가 결합하는 수용체 중 VEGFR-2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시킨 게 특징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던 다국가 임상1상, 전기 임상2상 중 1상 결과를 지난 2015년 ASCO에서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14년 10월 3차 치료제로 허가 받고 판매가 개시됐다. 2016.02.15
PRP 병용시술, 비급여 불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1월 25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시술을 실시했으나 심사평가원은 "위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본인부담금 총 38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고 R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RP 시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로,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해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 반려됐다. 프롤로 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이다.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 R의원은 PRP 시술 2016.02.03
방어진료에 대한 단상
방어진료란... What is Defensive Medicine? 한국도 이렇게 방어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질환 자체가 치료가 어렵거나 까탈스럽게 많이 따지는 환자들과 인터넷에서 본 이런 저런 잘못된 또는 치우친 간략한 정보를 보고, 담당 의사를 의심하고 또 시험하려는 환자들을 의사들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길 권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 질환의 치료율이나 수술의 성공율이 높지 않다면 수술을 아예 시도조차 안하고,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려고 하거나, 때로는 법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예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각종 추가 검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민들이 의사들을 자꾸 불신하는 것이 심해지고 정부는 의료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 의사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있다. 소두증만 해도 정부에서 신고 안하면 벌금을 의사에게 부가한다니, 의사는 약간의 의심만 들어도 각종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책임 2016.02.03
복지부와 심평원에 감사 드립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크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동네의원이 잘 되고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면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굳이 대학병원에 오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주셔서 대학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순환기 같은 의사들이 먹고 삽니다. 참고로 당뇨병 환자의 30%는 대학병원에 다닙니다. 둘째, 이런 만성질환은 보통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당장 들어가는 약제비가 부담스럽다고 보험기준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약을 제대로 쓰지 못 합니다. 그러니 혈당조절이 잘 되는 환자는 30%도 안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병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과 의사들이 또 먹고 삽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이 미어 터지는 것도 그런 이유도 한 몫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2016.02.01
"창간 축하 광고는 됐고요"
|메디게이트뉴스 창간 1주년| 2월 2일은 메디게이트뉴스의 첫 돌이다. 사실 메디게이트뉴스도 돈 좀 들여 '스펙터클한' 창간 기획을 하고 싶었다. 전문지 여건 상 일간지 하는 걸 다 따라 하긴 힘드니, 독자께서 고진선처 하길 바란다. 의료 전문지는 으레 생일이 되면 여기저기 제약사나 병원에 창간 축하 광고를 제안한다. 전문지야 한 푼이 아쉽지만, 그런 '관계에 의한 광고'를 싫어하는 우리 사주의 철학이 확고해 창간 축하광고는 안 받기로 했다. 대신 생일을 맞아 우리 얘기나 좀 할까 한다. 제약사나 병원, 의사 독자 모두 기사만 재미있게 봐주면, 그게 우리에겐 광고보다 의미 있는 창간 축하다. 메디게이트뉴스의 모토 뉴스 홈페이지 상단의 중앙에 있는 로고 밑을 자세히 보면, 우리 뉴스의 모토(motto)가 적혀 있다. 눈치채신 독자도 있겠지만, 속보 경쟁이나 양적 승부보다는 제대로 된 기사를 써보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한다. 1년이 지난 현재, 창간 때 모토와는 다르게 2016.02.01
의사집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의사들은 지식적으로 똑똑하다. 그만큼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워낙 분열을 잘하는 집단이라서 은근히 공략이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싸움을 걸면 빈약한 논리로도 높은 승률을 끌어낼 수 있다. ⑴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간다 의약분업 투쟁할 때 약사가 의사를 상대로 승리를 쟁취한 전략이다. 논리가 약한 경우 다른 문제를 더욱 부각시켜 그것을 주된 쟁점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근거를 예를 들면, 모두 간단한 논리로 다 밟혀버린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한의사 : 공항 검색대나 어부들도 초음파를 쓰는데? 답변 : 얘네들이 의학적으로 쓰나요? 한의사 : 물리학자나 공학자들이 의료장비를 만들었는데 그게 왜 의사만 쓰라는 거냐? 답변 : 그럼 물리학자나 공학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환자들을 상대로 이 장비들을 사용하나요? 한의사 : 한의사들도 영상기기에 대한 의학과정으로 배운다. 그러므로 2016.01.26
벨케이드+케릭스, 재발성 다발성골수종 보험
한국얀센의 항암제 벨케이드주(성분명 보르테조밉)와 케릭스주(성분명 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염산염)는 1월부터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중 벨케이드주를 투여 받은 적이 없거나 ▲벨케이드주 포함 다른 요법에 반응을 보인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는 벨케이드주와 케릭스주 병용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벨케이드주∙케릭스주 병용요법은 총 8주기까지 투여가 인정되며, 이후에도 최소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되고,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 후 재발 또는 반응하지 않는 다발골수종 환자 646명을 대상으로 벨케이드주∙ 케릭스주 병용요법과 벨케이드주 단독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다기관, 공개, 3상 임상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벨케이드주∙ 케릭스주 병용투여군(이하 병용투여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2016.01.25
실현 가능한 일차의료 대책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관합동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결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동시에 의료기관 간 환자의 의뢰와 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의뢰와 회송에 관한 수가를 신설하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진료를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균형 발전은 물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번의 협의체 운용이나 시범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하여왔다. 주된 내용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로 하여금 상급종합병원 등 의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뢰서를 지참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의원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높게 적용하고, 종별가산율도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바 2016.01.25
환자안전, 예외는 없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안전, 환자안전이 의료기간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1월 28일 병원의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18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환자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차등화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발표한 대학병원 위주의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병문안개선의 정책방안에서는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활동 평가를 체계화 하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환자안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유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게 얻었던 경험과 과제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환자안전은 의료사고 및 감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퇴원 후 귀가할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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