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11 06:51최종 업데이트 16.01.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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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예외는 없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안전, 환자안전이 의료기간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1월 28일 병원의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18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환자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차등화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발표한 대학병원 위주의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병문안개선의 정책방안에서는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활동 평가를 체계화 하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환자안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유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게 얻었던 경험과 과제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환자안전은 의료사고 및 감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퇴원 후 귀가할 때까지 안전을 모두 포함한다.
 
병원에 내원하는 주차장에서부터, 환자가 진료 받는 동선,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절차 및 처리과정에서 환자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 항상 의사, 전문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 모든 경우를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병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 비품을 이용할 때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한 안전요인이다
 
따라서, 병원의 모든 직원이 의료질관리, 감염관리, 환자안전활동 실행, 운영, 보고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응급대처 능력을 숙지해야한다.

또한 의약품, 식품영양, 시설안전, 위험물, 화재, 보안, 의료기기 및 비품에 대한 안전 관리 업무도 습득해야 한다.
 

환자안전은 전 직원의 몫

병원의 환자안전은 안전전담자 1~2명이 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안전관리 전담자는 환자안전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공유·지표관리를 하고,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평가를 하며, 직원과 보호자를 교육하고 환자안전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직원일 뿐이다.
 
작년 12월 18일 열린 환자안전법 시행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담인력 기준에 따르면 의사는 면허취득 8년차 혹은 전문의 3년차, 간호사는 면허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전담인력으로 활동해야 하며, 300병상 이하인 경우는 1명 이상, 300병상 이상인 경우는 2명 이상 전담부서에 상주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환자안전은 앞에서 피력했듯이 환자안전전담인력이 환자안전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은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환자안전 교육을 받고, 각 부서에서 환자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은 일정병상(일례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만이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전담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감염관리를 담당하고, 타 업무도 겸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환자안전 인력은 향후 몇 천명, 많게는 몇 만명에 이르게 될 것인데, 환자안전 전문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모두 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에 개설되어 있는 환자안전, 의료질관리, 감염관리의 교육 이수자도 전문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병원 모든 직원이 환자안전의식과 지식 속에서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 칼럼은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 #에이치엠엔컴퍼니 #임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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