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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는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한의사는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허리 염좌 및 전치 3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받급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2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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