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선민 의원 "관리주체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 대한 실태조사 진행 등 문신 안전관리 기반 다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우리나라도 합법적 문신시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문신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을 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 2074건 대비 2%에 불과하다. 연간 1000건 이상을 예상했던 무균·정밀 수입검사는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제품 수입검사를 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서둘러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