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02 06:22최종 업데이트 21.11.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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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간호사 챙기기…"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2021 국감] 복지부 "적정인력 기준 수립,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개선, 업무범위 논의"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인력, 전문간호사, PA 등 최근 간호계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계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간호사 정원과 인력 기준 문제, 최근 논란의 중심인 간호사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제기된 서면질의와 복지부의 답변을 모아봤다.

법적 정원 미준수 방지...노정합의 따라 간호사 배치기준 수립 및 시범적용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 법적 정원 준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원 미준수로 인한 열악한 근무 여건이 태움 등의 악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들에서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준수 기관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장선상에서 대기 간호사 근절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복지부와 노조간에 있었던 노정합의사항을 기반으로 해 간호사 적정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공개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기간호사 문제와 관련해선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동일 날짜에 간호사 채용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며 “동시면접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간호사 배치기준 적용 시범사업에 앞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와 보조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경감 및 환자 치료에 적정한 간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와 간협의 제시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간호인력 배치기준(안)’을 잠정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표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선정, 시범적용을 위해 간호배치 현황 및 문제점, 간호사 업무부담, 코로나19 병상에 추가 필요한 인력(간호인력, 간보호조인력 등) 및 인원 수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간호사의 수, 간호보조인력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요양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노정합의 사항에 따라 적정인력 기준을 수립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환자부담 경감, 의료인을 포함한 20개 직종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패러다임 전환∙명확한 기준 제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협업, 분업이 존중받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체계는 의사 중심의 업무 범위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낡은 방식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협업, 분업이 중요하다”면서도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직역별 업무범위 논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전환 이행계획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간호사 등 각 보건의료직역이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내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한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해 혈압, 혈당 측정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해야할 사항으로 해석,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 지역에서는 특정 직역단체가 아닌 지역내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다양한 의약단체와 협업해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기획∙제공 중으로서 향후 선도사업 지역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시 방문간호 관련 현행법과 유권해석 사례를 전달∙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종병∙병원급 지원 강화 및 민간병원 확대 검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국∙공립 의료기관 대상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시 상급종합병원은 프리센터 유형을 삭제해 교육전담간호사(행정직)에 대해 지원하고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중”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타 의료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체계가 마련돼 있단 점을 감안해 수요가 많은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지원 중인 교육전담간호사(유형1)와 프리셉터(유형2)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지원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규사업으로 변경계획과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교육전담감호사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사업시행 전보다 7.7% 감소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효과가 컸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속적인 간호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 지원(102억원)을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후 논의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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